미국 영주권자 한국에서 출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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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27 16:22 조회3,91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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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딸바보가된 애기아빠 입니다..
저와 저의 와이프는 미국영주권자로 올초에 한국에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있구요 와이프와 아기는 다음달 말정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기때문에 미국 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atter 을 받아와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 구비서류가 정확하게 필요한지요, 모든 구비서류등은 영어로 번역후 공증받아 가야되는건가요?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와 따님(아기)이 다음달말에 미국에 입국하려면, 따님에 대하여 미국대사관 CBP에
Transportation Letter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한글로 된 문서는 번역한 후에
번역본과 공증서류 또는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구비서류 목록은 아래 웹사이트의
김기육 미국변호사 칼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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