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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취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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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27 15:11 조회3,912회

본문

비숙련으로 들어가서 의무근무기간을 채운후에는 이미 영주권자일텐데
다른 직업을구하는동안 엄마가 세금내는 근로를 하지못할시에도 
아이들 초.중 공립학교다닐수있나요...
그리고 영주권자 자녀 공립학교다니는 것이 
전액무상인가요... 학비를 조금 할인받는건가요?
 
답변>>
질문자의 가족이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면 자녀들은 주신청자인 부모님중 한 분이
의무근무를 수행할 경우에 또는 의무근무후 세금내는 근로를 하지 못해도 초중고 과정을 전액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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