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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노인영주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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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27 15:00 조회3,9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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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어머니가 올해 한국나이로 87세 미국나이로 86세십니다.
한국에 있는 자식들이 모시기싫다고 모셔가라는데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요
저희는 올해 대학을 가는 아이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이렇게 둘이고요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아이가 군대까지 생각하고 있는 처지인데 <물론 지금 집도 방3개자리 렌트입니다> 안모셔 가면 고려장을 할것 같아서 모셔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은 저희가 막내이다 보니 한국에 있는 네 자식들만 챙기시다 저희 남편을 한번도 키우지도 도와주시지도 못한 죄책감때문에 안오시려고 하네요 그러나 어머니 성격이 굉장하셔서 그로인해 형님도 이혼하시고 다른 딸자식들도 외면 하다보니 지금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거동도 좀 불편하시고 연세도 있으셔서 초기 치매증상<노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까지 있으시다는데
미국에 오시면 의료비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얼마만에 나오는지요 그리고 비용또한 알고 싶고요 의료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요 그리고 저희 인컴은 낮은 편입니다 둘이 벌지만 얼마 안됩니다 이것도 어머님 초청하는데 걸림돌이 될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의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수속기간을 거쳐서 시어머님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시어머님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미국정부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는 있으나 재정보증인이 비용을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분의 소득이 부족하여 재정보증하기 어려우면 미국 거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연대보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속비용 내역은 좌측 가족초청이민 Q&A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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