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배우자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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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29 10:40 조회4,06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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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2007년 미국인여자와 한국인 남자가 결혼하여 현재 5살 아이가 하나있습니다.
계속 한국에서 살았고, 남편의 영주권신청은 하지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살고있어 6개월에 한번씩 미국나가 영주권유지 하는게 불필요해보여서)
그런데 갑자기 제게 일이생겨 3~4개월안에 미국으로 들어가야 할꺼같은데, 남편과 아이와 같이들어가
미국에서 영주권신청 가능할까요? 미국들어가서 최소 2~3년은 있어야할꺼같습니다.
한국에서 배우자비자 신청하면 너무 오래걸릴꺼같아 무비자(3개월) 또는 여행비자(6개월) 짜릴 받아
미국이 일단 입국하려고하는데요, 그러면 바로 영주권신청 가능한지요? (혹은 합법적인 신분신청)
답변>>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2년이상 한국에서 장기체류비자(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가능한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 또는 재외동포
거소증 등)를 갖고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가 배우자를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미국 이민국에I-130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받은 후에 배우자가 대사관에 IR-1 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2~4개월 소요되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배우자와 자녀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60일 이후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영주권 수속이 약 10~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일을하고있지않아서 제정보증인이 필요할텐데, 혹시 제정보증인을 구하지못할경우,
저의 asset으로 대신할수있나요? 만약된다면 현금보유 얼마정도 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질문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재정보증을 하시려면 미국 국세청 Tax Return 기준으로 3인 가족 미국연방 최저생계비의 125%인 $25,112불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부족하면 미국거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연대보증할 수 있으나, 불가능하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현금잔고 또는 주식,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시가(대출금 제외)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의 금액이 상기 금액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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