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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배우자 초청 비자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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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28 17:22 조회4,0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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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인 시민권자인 미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미국에 거주 중이고 저는 한국에 있는데요
결혼식은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고, 저는 내년 하반기에 미국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학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결혼식을 할 예정인데,
1. 대학원에 가려는 절차를 받으려면 저는 학생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그렇다면,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배우자 초청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답변>>
질문자가 비록 내년 상반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학생비자가 있어야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으므로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만약, 결혼식을 하기 이전 (결혼식이 3월이라 한다면), 3월 이전에 미리 배우자 초청 비자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질문자가 내년 3월에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다면 그 전에 미리 K-1 약혼자비자 수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속기간은 약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3. 3월에 결혼식을 하고 대학원 학기가 시작되기 전, 그 사이에 배우자 초청 비자를 신청한다면, 학생비자와 배우자 초청 비자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답변>>
질문자가 배우자초청비자와 학생비자는 동시에 진행이 어렵고, 배우자초청비자를 먼저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미국에 입국한 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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