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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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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28 16:47 조회3,7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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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작성자 시은맘으로 비자거절관련글을 쓰고
경찰서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교부받아
살펴보니 
1998년11월에 도로교통법위반 이라는 죄명으로
1999년 3월에 벌금3백만원을 처분받은것 하나 기록되어있는데요
음주운전이라는 세부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죄명은 비자거절사유에 해당되지않는것인지와
벌금이 기억보다 많았는데 
벌금도 얼마이상은 거절사유라는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도로교통법위반인지 세부사항을 알수있는 또다른 서류도있나요?
 
답변>>
질문자가 세부 범죄사실을 알려면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판결문을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자거절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벌금의 액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이 moral turpitude(비도덕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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