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추방후 21년이 지났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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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원진 작성일15-05-28 14:41 조회3,46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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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시민권자, 본인은 미혼자녀 초청으로 수속중
그러나 과거에 밀입국 시도하다 추방받은 기록이 있읍니다.
이기록을 가지고 어머니초청 영주권과 사면이 나온후에,,, 정식영주권가지고 미국에서 한달정도 생활후에 ,,,,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면,,,,,,,,,,,,,,,,,,,,,,,,,,,,,,,,
첫째질문,,,그다음 <사면받았으므로>부터는 미국여행과 그외다른적법한목적으로 자유로이 왕래 가능한지요???
답변>>
질문자가 과거 밀입국 시도로 인한 추방에 대해 영주권 수속중 사면을 받은 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에 추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미국입국을 시도한다면 다시 사면을 받은 후에 미국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질문,,,지금은< 영주권도 사면도 없음> 사전답사목적으로 <부동산구입 등등>방문할 방법이 없는지요???
감사함니다...둘째질문에 대하여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질문자가 과거 밀입국 시도로 인한 추방일로부터 10년 내에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비자 거절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에 대사관과 이민국에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밀입국 시도하다 추방받은 기록이 있읍니다.
이기록을 가지고 어머니초청 영주권과 사면이 나온후에,,, 정식영주권가지고 미국에서 한달정도 생활후에 ,,,,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면,,,,,,,,,,,,,,,,,,,,,,,,,,,,,,,,
첫째질문,,,그다음 <사면받았으므로>부터는 미국여행과 그외다른적법한목적으로 자유로이 왕래 가능한지요???
답변>>
질문자가 과거 밀입국 시도로 인한 추방에 대해 영주권 수속중 사면을 받은 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에 추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미국입국을 시도한다면 다시 사면을 받은 후에 미국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질문,,,지금은< 영주권도 사면도 없음> 사전답사목적으로 <부동산구입 등등>방문할 방법이 없는지요???
감사함니다...둘째질문에 대하여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질문자가 과거 밀입국 시도로 인한 추방일로부터 10년 내에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비자 거절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에 대사관과 이민국에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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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11월이므로 21년이 넘었읍니다.....
,,,,, 1993년11월이므로 21년이 넘었읍니다.....
첫째질문..그러므로 밀입국전과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없는사람처럼자유로이 방문 부동산 등등 할수있는지요?
둘째질문..21년이 지났으므로 사면없이 방문신청이 허락 될까요?????
세째질문..방문에 사면이 필요하다면 << 기간과 비용 은 어느정도이고 ,, 준비서류는 무었인지요????? >>
그리고 ,,매우중요한일 입니다..이러케받은 방문사면이 영주권허락후에하는 영주권사면을 생략하고
바로 미국입국 할수 있는지요????? 내나이는 1952년 12월 입니다.2009년 6월에 시민권 미혼자녀 접수 후에
승인 받았읍니다........... 방문서류는 지금부터 진행할수 있는지요?????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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