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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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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27 16:56 조회3,3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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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갈때 체류기간을 길게 말하면 직장인이 어떻게 길게 체류할수 있냐고 의심을 해
(나이때문에 학생이라 할수도 없고..취준생이예요) 심사때 큰 곤란을 겪는다 하는데,
만약 1~2주를 말하면 의심은 안사겠지만 체류기간 스템프를 짧게 받을거같아 걱정이예요.
사실 한달 반 예정은 해야되거든요. //만약 짧게 받았을시 체류연장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3개월 무비자로 들어가도 체류기간 스탬프 찍어준 기간동안을 지키고 돌아가야하나요??
답변>>
질문자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다면 여권에 입국도장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어 주는데
3개월 이내로 체류기간을 적어주더라도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며 그 기간 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항공예약과 비자신청시 썼던 체류 주소와 전화번호가
미국 도착전 쓰는 출입국카드 작성시, 주소/전화번호가 똑같아야 하나요?
호텔을 다른곳으로 옮겨..주소와 전화번호를 다른데로 써야할거 같은데요.
이래저래 거절될까봐 넘 떨리고 걱정되요.
답변>>
질문자가 항공권 예약과 무비자신청시 기재했던 미국 주소와 전화번호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몇년전 출입국 카드가 폐지되어 미국입국시 이것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미국 체류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면 ESTA 무비자신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동안 먹을 약과 안약(병원 처방약)을 짐에 가져가도 될까요?
한달 예상하면 양이 꽤 될것 같은데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 장기 복용 병원처방약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그 약과 관련한 의사의 처방전 또는 소견서를 가지고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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