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재입국 허가서없이 한국방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04 11:02 조회3,356회

본문

제가 영주권을 2014년 5월달에 받고 6월달에 한국나갔다가 11월18일날 미국에 들어 오다가 경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러고나서 2015년 1월6일날 다시 한국나가서 있다가 4월18일날 들어올때 아무런 문제없이 입국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와이프 아들 출산때문에 한달 보름정도 입국허가서 없이 한국에 다녀 올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세금을 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렌트하우스, 은행계좌, 휴대폰,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달 보름후에 이 이서류를 제출하면 입국할때 문제가 없을런지요?
 
답변>>
질문자가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한달 보름 정도 지내다가 미국에 입국할 때에 입국장에서 미국의 영주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Tax Return, 재직증명서, 주택 Rent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미국 입국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