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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재입국 허가서없이 한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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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석 작성일15-06-04 00:45 조회3,3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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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똑같은 질문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질문 드렸지만. 제가 영주권을 2014년 5월달에 받고 6월달에 한국나갔다가 11월18일날 미국에 들어 오다가 경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러고나서 2015년 1월6일날 다시 한국나가서 있다가 4월18일날 들어올때 아무런 문제없이 입국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와이프 아들 출산때문에 한달 보름정도 입국허가서 없이 한국에 다녀 올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세금을 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렌트하우스, 은행계좌, 휴대폰,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달 보름후에 이 이서류를 제출하면 입국할때 문제가 없을런지요? 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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