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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자 부모의 자녀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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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02 10:50 조회3,9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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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자(부모)가 자녀(추방유예 DACA 중/21세 이하) 초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기간은?
 
답변>>
영주권자의 자녀가 불법체류중 추방유예중이라도 영주권자 부모님은 자녀를 초청하여 I-13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영주권 수속기간은 현재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약 1년 7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만약 어렵다면 18세 이전에는 불체기록이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18세 이전에 학생비자로 전환할 수는 없나요?/6월 고등학교졸업 예정/7월에 만18세 됨)

 
답변>>
영주권자의 자녀가 비록 18세 미만의 나이에 불법체류중일 경우에 미국 현지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는 어렵고,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미국대사관 학생비자 발급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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