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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부모의 자녀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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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왕이면 작성일15-06-02 04:32 조회3,9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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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영주권자(부모)가 자녀(추방유예 DACA 중/21세 이하) 초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기간은?


2,만약 어렵다면 18세 이전에는 불체기록이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18세 이전에 학생비자로 전환할 수는 없나요?/6월 고등학교졸업 예정/7월에 만18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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