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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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01 10:43 조회3,44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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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위증문제로 5년 입국금지 기록이 있고 현재 4년이 흐른 상태입니다. 남편은 한국에 폭력 벌금 전과가 있습니다. 저도 남편도 자영업을 하며 많진 않지만 5년이상 세금 신고 기록이 있으며 한국에서 자산은 15억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내년에 영주권을 취득할 예정이고요. 이런 경우에 전 위증 기록과 미국 입국했다가 5년 입국금지를 받고 지문을 찍고 나온 기록이 있고 남편은 한국에서 폭력전과가 있는데 투자 이민 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어머니가 영주권임이 도움이 되서 투자이민이 가능할지 아니면 이혼을 하고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으로 아이들과 영주권을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질문자의 어머니가 내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신다면, 질문자를 주신청자로 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설령 질문자의 이민비자가 거절되더라도 어머니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여 Waiver 신청을 이민국에 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 승인되면 이민비자도 발급될 것입니다.
2. 한국에서도 11억 투자처를 찾기 쉽지않은데 미국에 식당을 차려도 11억이 너무 큰데 보통 직접투자를 어디에 하는걸까요? 건물을 매입하여 식당을 해서 택스를 낼수있는 고용인 10명 맞추어도 백만불 투자 인정이 되나요?
답변>>
질문자가 100만불을 미국내 사업체에 직접 투자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 건물을 매입하여 식당사업을 하여 10명 직접 고용요건을 갖추어도 합법적자금요건 등을 잘 입증하시면 EB-5 투자이민이 승인될 것입니다. 10명 직접고용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면 미국 이민국 지정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50만불 또는 100만불을 투자하여 10명 직간접 고용요건을 갖추어 투자이민 수속을 하시는 방안도 검토 바랍니다.
미국 투자이민 수속은 거부율이 많으므로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하는,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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