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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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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lie 작성일15-05-30 21:17 조회3,3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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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위증문제로 5년 입국금지 기록이 있고 현재 4년이 흐른 상태입니다. 남편은 한국에 폭력 벌금 전과가 있습니다. 저도 남편도 자영업을 하며 많진 않지만 5년이상 세금 신고 기록이 있으며 한국에서 자산은 15억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내년에 영주권을 취득할 예정이고요. 이런 경우에 전 위증 기록과 미국 입국했다가 5년 입국금지를 받고 지문을 찍고 나온 기록이 있고 남편은 한국에서 폭력전과가 있는데 투자 이민 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어머니가 영주권임이 도움이 되서 투자이민이 가능할지 아니면 이혼을 하고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으로 아이들과 영주권을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 한국에서도 11억 투자처를 찾기 쉽지않은데 미국에 식당을 차려도 11억이 너무 큰데 보통 직접투자를 어디에 하는걸까요? 건물을 매입하여 식당을 해서 택스를 낼수있는 고용인 10명 맞추어도 백만불 투자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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