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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입양후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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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아맘 작성일15-05-30 04:58 조회3,3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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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조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제 조카는 3년전에 유학행 비자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양서류가 진행중에 있는데 입양 결정이 되면 조카를 공립학교에 보낼수 있는지요?
입양이 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을 하고 2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이 나오는것인가요?
아님 2년을 기다려야지만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주변에서 조카를 입양하신 예들이 있는데 입양 신청과 동시에 공립학교를 보내시던데 이런경우는 불법이 되는건가요?
불법이라도 신분이 회복되면 아무런 지장이 없는건가요?
혹시라고 정부관련 일을 하게 되면 불법체류자를 거주하게 된것이 영향이 있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불법신분이 회복되면 지장이 없을런지요?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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