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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entry permit와 영주권에 관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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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29 11:36 조회4,4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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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 시민권자 아내로 인해 영주권을 작년에 획득하였는데 작년 9월에 미국에 들어갔다 나와 지금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번에 들어갈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reentry permit이 없는 상태에서 6개월이 넘은 거라서 걱정이 됩니다. 아직 직장을 정리를 못해서 가지 못하고 잇는데 이것도 사유가 되느지 또 다시 들어가서  reentry permit을 만드는 소요 시간과 사유,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입국 심사에서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으로 오셔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후에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미국내 영주의사를 입증하는 서류를 최대한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거주지를 갖고 있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등 영주권자로서의 영주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여 미국에서 출국한지 1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Reentry Permit을 받으려면 입국서류와 첨부서류와 함께 Reentry Permit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접수하면  3~5주 후에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고 바로 지문날인 하실 수 있고, 지문날인까지 하고 와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Reentry Permit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을 신속히 접수하려면 한국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입국증빙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미국 이민국에 입국 즉시 속달 우편으로 접수한다면 미국 체류 기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Reentry Permit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승인받으시면 2년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셔도 재입국이 가능하며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 신청서와 구비서류, 접수처 관련 정보는 아래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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