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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f-1비자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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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08 18:04 조회3,9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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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로 유학중인 유학생입니다. aas 과정 2년마치고 앞으로 졸업까지 2년이 더 남았습니다.
지금은 방학중이라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 약속을 했구요, 한국에서 결혼은 내년초에 할 생각입니다. 9월에 학기가 시작되어 8월중에 입국할 생각입니다.
60일 원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60일 이후에 미국에서 결혼식을 할 생각이고 결혼식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학생비자로 방학중에 잠시 나왔다 재입국하는건데도 60일 원칙이 필수인 것이지,
답변>>
질문자가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면 미국입국시 이민의도의 추정을
피하기 위해 미국입국 60일 이후에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영주권 신청을 하면 보통 4-6개월이 걸리고 영주권신청 과정에서 미국에서 출국할 경우 취소가 된다던데
저는 8월중순에 입국하여 60일이 지나고나서 10월중순에 결혼식을 올리면서 영주권 신청하면 내년초에 한국에서 올릴 결혼식때문에 출국하게 되는데 그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
답변>>
질문자가 미국입국후 60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와 여행허가서를 동시에
접수하면 약 3개월 후에 여행허가서를 받게 된다면 그 때에 한국으로 오셔서 결혼식을 올리면 될 것입니다.
 
3. 문제가 된다면, 미국에서 결혼식만 올리고 영주권 신청은 그때 하지 않고서, 한국에서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다 마친이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그때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더 좋은 방법일런지..
답변>>
질문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 미국입국시 이민의도 추정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결혼식 후에 미국에 입국하여 60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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