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이민 자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05 18:07 조회3,596회

본문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10억원을 투자이민으로 쓸때에 자금출처 소명이 가능한가요? 현금 재산이라 따로 세금 신고한것은 없고 재산을 분할하여 저에게 주었다는 내용을 법무사 통해 받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자금출처 소명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 EB-5 투자이민 요건중 하나가 투자자금이 합법적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은 10억원중
투자이민자금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번 것으로 입증된다면 투자이민 자금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중에
실제로 투자이민 원금으로 쓰이는 최소한 50만불이 재산분할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로 받았다거나
아니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고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다거나, 주식, 유가증권, 채권 또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투자이민 자금의 합법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