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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 작성일15-06-05 15:13 조회3,4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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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10억원을 투자이민으로 쓸때에 자금출처 소명이 가능한가요? 현금 재산이라 따로 세금 신고한것은 없고 재산을 분할하여 저에게 주었다는 내용을 법무사 통해 받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자금출처 소명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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