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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05 11:45 조회3,4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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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미국 이민을 고민중인 40대중반 여성입니다.
미국에 사는 가까운 지인이 뷰티서플라이를 아주 크게(가게가 몇 개가 되며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고맙게도 그분께서 가게 중 하나를 명의 변경해 주겠다고 하시네요..
그러시면서 E2비자를 이민변호사님께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E2비자를 받기위한 자료를 조사해보니 상당수의 금액이 계좌로 송금되야하는 등..시작부터 너무 많은걸 정리해야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남편이나 저의 생각은...우선 처음엔 남편이 먼저 미국에 가서 지인의 가게 일을 배우고 도와주며 천천히 그 가게 중 한 곳을 인수받거나 다른 사업체를 알아보거나..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서 남편이 어느 정도 안정..정착이 되면 저와 저의 딸이 뒤에 가는걸로...(대략 6개월에서 1년 후쯤?)
처음부터 E2비자를 준비할려면 목돈이 필요하고 당장 저희 살던 모든 것을 정리해야해서 심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을 다시 요약하자면...
관광비자를 통해 남편이 먼저 가서 일을 배우고..거기서 신분변경,, E2비자를 준비한다.
그 다음 저와 저의 딸이 한국의 기반을 정리하고 들어간다
가능할런지요?
답변>>
무비자제도가 생긴 이후부터는 B1/B2 관광비자 받기가 E-2 비자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무비자로 미국에
가셔서 일을 배우고 한국으로 오셔서 E-2 비자를 신청하시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질문자가 동반가족  E-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고 따님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미국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10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미국 본사로 파견을 나가 2년간 근무(2005~2007)한 경력이 있으며(영어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급입니다) 대기업근무를 오래하다가 작년부터 중소기업서 근무중입니다. 저는 남편이 해외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동반 휴직을 낼 수 있는 교육공무원이고 10년 전 남편따라 가서 미국서출산을 했기에 저희 딸은 시민권자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싹 정리하기엔 두려움이 큰 저희 가족이 심적으로 덜 불안하게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제가 질문 드린 저 사항대로 일을 진행시켜도 되는지 아님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님의 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교육공무원이라면 E-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바로 한국으로 오셔서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한번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5년 유효기간 동안 자유롭게 미국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가족들이 미국에서 확실하게 기반을 잡을 때까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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