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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원 신청후 학생비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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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24 13:58 조회3,9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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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숙련 지난해 7월 이민청원후 대기중입니다. 아들 이름도 같이 올려 있는데 이번에 대학입학 해서 혼자 잠시 한국에 다니러 갑니다. 아들은 학생비자가 2018연도까지 인데 다녀오는데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국 고용주가 질문자를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스폰서하여 질문자와 자녀를 위해 I-140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현재 대기중이라면 미국유학중인 자녀가 조만간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미국으로 입국한다면 이민신청 건으로
인해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거나 아니면 거절 당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I-140 승인 후
미국에서 I-1485 신분변경신청서와 사전여행허가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약 2~3개월 후에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서 한국으로 오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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