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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이민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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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12 10:21 조회4,3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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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이민 신청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은 현재 사대보험이 되지않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구요.
제가 주신청자로 신청하려 합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마케팅전공하여 미국내 기업에서 1년 일을 했었구요.
저와는 한국에서 재혼한 상태입니다. 전처와 사이에서 성인인 미국시민권자 딸이 있구요.
저는 중학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2016년 9월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요...
1.제가 신청하여 아직 진행중인 상황에서 아들이 미국에 체류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까요?
답변>>
질문자가 조만간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신청할 경우에 자녀가 동반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허가 수속단계에서는 미국 입국이 자유로우나, I-140 이민청원서에 자녀이름이 기재된 상황에서
I-140이 이민국에 접수된 이후에 자녀가 F-1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녀가 미국 입국하기 전에 I-140을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면 저녀이름을 빼고 접수하고, 자녀는 나중에
NVC 비자신청수속시 비자신청자 명단에 동반가족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시에
동반가족으로 추가하여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2.남편이 범죄경력 증명서는 께끗하구요...범죄경력 회보서에 향군법 위반3건.도로교통법 위반1건이 있습니다.
 이민신청의경우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어떤것을 제출하게 되나요?
답변>>
질문자의 남편이 NVC 비자신청시와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와 범죄경력, 수사경력관련 수사기록, 결정문 또는 법원 판결문과 영문번역본과 번역확인서입니다. 남편의 범죄경력과 관련하여 미국대사관에서 moral turpitude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자거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 Waiver신청을 하여 승인 받은 후에 비자가 발급될 것입니다.
 
3.혹시 남편서류에 문제가 있을시 아들과 저만 신청이 가능한가요?(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이경우 승인이 되지 않나요?
답변>>
질문자의 남편서류에 문제가 있더라도 온가족이 함께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고, 아니면 질문자와 자녀만
이민비자를 신청해도 발급요건에 맞으면 이민비자가 발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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