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전문직 또는 H1B의 회게사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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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11 14:49 조회4,11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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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미국에서 MBA과정에 있으며 앞으로 1년정도 후에는 석사 학위를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대학에서는 건축학 4년을 졸업했으나 현재는 미련이 없고 경영쪽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중입니다.
또한 지금 AICPA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 조건으로 회계사 사무실을 통해서 H1B나 취업3순위를 진행할수 있을까요? 혹자는 4년제 대학 전공이 건축이라서 대학원을 경영쪽으로 나와도 자격조건이 안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CPA시험을 통과하면 CERTIFICATE만 주어지고 LICENSE는 경력을 쌓은.담에 주어지잖습니까? 취업비자나 3순위에서 전문직 ACCOUNTANT라함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까? CPA LICENSE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니까? 아니면 관련 전공자로서 자격증이 없어도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점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취업이민이 가능한지 입니다.
답변>>
질문자는 학사학위 과정을 건축학을 하였으므로 건축학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하면 EB-3 전문직 취업이민을 하실 수 있고,
건축학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고 건축학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하면 EB-2 고학력자 취업이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MBA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건축분야 사업체 경영 또는 회계와 관련된 분야에 취업할 경우에 회계사 자격증과 무관하게 EB-2 고학력자 취업이민 수속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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