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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11 11:20 조회3,8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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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E2비자로 일식당을 7년째 운영해왔습니다
근데   갑작스런 이유로  1월말에 가게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픈하려고 알아보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포기하고  스폰받을수있는 식당에 취직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해보려는데  가능할지요?
비자가 이번  10월이 만기 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먼저 운영하던 가겐아직 폐업을 안했고  법적으로  체무관계로  엮여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하고  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질문자가 E-2 비자(Status) 만기일인 10월까지 자격을 갖춘 한국국적 일식당에 취업을 하여 E-2 Employee이나 다른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F-1 학생신분이나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받는다면 그 후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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