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우자 초청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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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09 09:57 조회4,27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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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문 했었던 이로운 이라고 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영주권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현제 진행 속도로 봐서 약 1년반에서 2년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권 신청을 할때 초청인이 Finance 제정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세금 보고라던지.
아무래도 1년 반이라는 기간동안 떨어져 있는게 그렇고 해서 미국에서 살지 안고 제 3국에서
2년간 같이살다가 기다려면서 배우자가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릴 경우.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안하게 되는데 그래도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나요? 제정 증명이 꼭 필요 하다면 영주권 초청인 이 아닌 그의 아버지가 Sponsor 를 할수 있는지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에 I-130 이민청원서 승인후 NVC 비자신청 단계에서 I-864 재정보증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에 초청자인 질문자에게 IRS 세금보고 기록이 없다면, 이러한 기록이 있는 미국 거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아버지 포함)가 연대보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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