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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재입국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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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08 18:13 조회3,5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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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주권자 입니다. 현재 미국 2년 넘게 거주중 입니다.
내년 2016년 3월 에 한국에 입국해서 6개월 안에 한번씩 입국을
2년 간 하고서  시민권 신청하러 들어 갑니다. 제 명의의 집으로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영주권 유지 및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이번이 첫번째 재입국허가 신청이 됩니다.
 
 
답변>>
질문자가 내년 3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2년간 빈번하게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입국한다면
미국 영주의도를 의심받아서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미국 출국전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이것을 소지하고 한국으로 오시면
2년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오신지
2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미국 거주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6개월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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