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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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YK 작성일15-06-08 14:09 조회3,91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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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로 유학중인 유학생입니다. aas 과정 2년마치고 앞으로 졸업까지 2년이 더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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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방학중이라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 약속을 했구요, 한국에서 결혼은 내년초에 할 생각입니다.
9월에 학기가 시작되어 8월중에 입국할 생각입니다.
60일 원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60일 이후에 미국에서 결혼식을 할 생각이고 결혼식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학생비자로 방학중에 잠시 나왔다 재입국하는건데도 60일 원칙이 필수인 것이지,
2. 영주권 신청을 하면 보통 4-6개월이 걸리고 영주권신청 과정에서 미국에서 출국할 경우 취소가 된다던데
저는 8월중순에 입국하여 60일이 지나고나서 10월중순에 결혼식을 올리면서 영주권 신청하면 내년초에 한국에서 올릴 결혼식때문에 출국하게 되는데 그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
3. 문제가 된다면, 미국에서 결혼식만 올리고 영주권 신청은 그때 하지 않고서, 한국에서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다 마친이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그때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더 좋은 방법일런지..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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