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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미국법인 설립관련 국내세금 질문입니다(L1비자 취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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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24 17:48 조회4,4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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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L1비자 취득을 위해 미국 법인 설립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미국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지사 개념으로 국내에도 법인 설립하여 운영 후 차후 L1비자 취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립주는 Nevada나 wyoming이 state corporate tax가 없다고 하여 두개 주 중에 하나를 택할 예정입니다.
미국법인의 경우 미국 EIN을 발급받아 미국 세금(법인세, 소득세 등)을 낼 예정인데, 미국에서 과세 후
한국에서도 추가 세금 납부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한국과 미국간에 조세협약이 존재하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미국에서 미국법인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법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한 후, 동일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예 : 법인세, 소득세_법인에서 배당 받은 형태로 발생한 개인(오너)의 소득    등)
답변>>
질문자와 미국 법인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 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시고 다시 한국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 미국에서 납부하 세금만큼 한국에서 낼 세금에서 공제 될 것입니다.

2. 미국 법인의 형태도 Corporation, LLC등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 납부해야 할 세금적인 
   측면에서 가장 절세를 할 수 있으면서, 이익금을 개인(오너)에게 귀속시키기 유리한 형태가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Single member LLC disregarded의 경우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개인(오너)에게 귀속시키기에 유리하고, US federal     tax return을 할 필요가 없고, personal US tax return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답변>>
1번 답변 참조 바랍니다.
 
3. 미국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금중 일부를 배당의 형태로 받은 후(이 경우 미국 소득세를 내겠죠?) 이 금액을 국내에 있는
   계좌로 옮겨왔을 때 이 금액이 국내 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이 적용되지는 않는지 여부가 긍금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미국에서 납부한다면 국내에서 소득신고할 때에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또는 미국 AICPA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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