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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 신청 후(취득 전)에 해외여행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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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24 17:16 조회4,197회

본문

영주권 신청 중간에 해외여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F-1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있습니다. 
조만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주권을 받기전 해외여행을 가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신청시 해외여행허가서를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시 이 form 을 같이 제출하면 영주권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여행 허가서를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질문자가 접수하려는 이민청원서 카테고리의 영주권 문호가 Open되어 있다면 동시에 I-485 신분조정신청서와
사전여행허가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약 3개월 후에 승인받는다면 자유롭게 단기 해외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 해외여행허가서 없이 해외여행을 한다면 미국 이민국에서는 제가 영주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던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가요?
답변>>
질문자가 I-485 신분조정신청중에 사전해외여행허가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하면 영주권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I-485 신청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주권 신청만 해놓은 상태에서 해외여행허가서를 받은후 여행을 가면, 나중에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F-1 Visa는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답변>>
질문자가 I-485 신분조정신청중에 사전해외여행허가서를 받고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질문자가 유효한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계속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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