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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비숙련 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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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24 17:01 조회3,9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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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취업이민 궁금한 사람입니다
지금 (6월)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 시작하면 대략 언제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금년 7월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2015년 4월 1일이므로, 이 기준으로 본다면 질문자가 금년 6월에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면 수속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면 수속기간은 약 1년 더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이 대폭 줄어든거 같은데 미국 노동상황 때문인가요
답변>>
미국의 비숙련직 관련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고, 쿼터(1만개/년)에 비해 유효한 비숙련직 취업이민 신청자수가
비슷하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총 어느정도 들고 분할 결제(카드할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비용은 프로그램마다 다르므로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비용을 좌측 이메일 주소로 문의 바랍니다. 수속비용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노동허가 받고 미국에서 근무할때 주택문제는 렌트로 가야 하는건가요
답변>>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I-485 영주권 신분변경시 워킹퍼밋을 받거나
또는 영주권을 받아야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10여년전에 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으로 벌금 50만원 전과있는데 영주권 취득에 지장있을까요
답변>>
선거법 위반 사건이 Moral Turpitude에 해당된다면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이 거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가 없는 배우자를 주신청자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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