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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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24 14:36 조회3,62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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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초청 4순위에 보면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라고 되어있는데요
2. 혹시 가능하다면 동생과 동생의 배우자를 동시에 초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동생이 받은후에 배우자초청을 통해서 해야하는건가요?
1. 누나가 시민권자일 경우 동생의 배우자도 누나를 통해서 초청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답변>>
누나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에 누나는 친동생을 영주권 주신청자로 초청할 수 있고 친동생의 배우자는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나가 친동생의 배우자만을 독립적으로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2. 혹시 가능하다면 동생과 동생의 배우자를 동시에 초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동생이 받은후에 배우자초청을 통해서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1번 답변 참조 바랍니다.
3. 유학생 여자친구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워킹 비자를 통해 배우자 초청시에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내에서 혼인관련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워킹비자(신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유학생 여자친구에게 배우자 워킹비자 신분으로 변경시키려면,
한국 또는 미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미국내 혼인신고는 각 주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거주지 주정부 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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