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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형제초청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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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24 14:36 조회3,6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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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초청 4순위에 보면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라고 되어있는데요
1. 누나가 시민권자일 경우 동생의 배우자도 누나를 통해서 초청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답변>>
누나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에 누나는 친동생을 영주권 주신청자로 초청할 수 있고 친동생의 배우자는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나가 친동생의 배우자만을 독립적으로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2. 혹시 가능하다면 동생과 동생의 배우자를 동시에 초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동생이 받은후에 배우자초청을 통해서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1번 답변 참조 바랍니다.
 
3. 유학생 여자친구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워킹 비자를 통해 배우자 초청시에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내에서 혼인관련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워킹비자(신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유학생 여자친구에게 배우자 워킹비자 신분으로 변경시키려면,
한국 또는 미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미국내 혼인신고는 각 주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거주지 주정부 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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