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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초청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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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리미 작성일15-06-15 16:58 조회3,7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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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초청 4순위에 보면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 와 21세 미만의 자녀라고 되어있는데요

1. 누나가 시민권자 일 경우 동생의 배우자도 누나를 통해서 초청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2. 혹시 가능하다면 동생과 동생의 배우자를 동시에 초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동생이 받은후에 배우자초청을 통해서 해야하는건가요?
3. 유학생 여자친구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워킹 비자를 통해 배우자 초청시에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미국내에서 혼인관련해서 진행하는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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