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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b3신청시 범죄사실기록에 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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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30 18:04 조회3,8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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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4년에 일본에사업비자로 2012년까지 거주하던중 2010년 10월경 일본에서 공무집행방해로 10일구류처분을 받고 약식재판으로 30만엔의 벌금처분을 받고 벌금을 부과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eb3비숙련이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위의 경력때문에 고민이되어 문의드립니다
속쉬원한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는 영사가 질문자의 상기 사건을 Moral Turpitude(심각한 비도덕 행위)로 보느냐 또는 그렇지 않는냐에 따라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판결문을 검토해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조회서와 판결문을 가지고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은 미국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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