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29 12:26 조회4,337회관련링크
본문
미국내에서 F1 학생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조리학 전공으로 준학사과정까지만 마칠 생각입니다.
시민권자 누나의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합법적인 비자를 계속 유지해야한다고 들었는데 F1 비자 만으로는 그기간이 부족해서요.
학교 졸업후에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방법으로 E2 비자(소액투자)를 생각중인데, 아마도 레스토랑에 투자하는것을 생각중입니다.
1. 미국내에서 E2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할때 얼마나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질문자가 조리학 전공을 했다면 전공관련 레스토랑에 투자하여 미국내에서 E-2 비자로 신분변경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E2 비자를 받기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하나요?
답변>>
질문자가 E-2 신분으로 변경하시려면 그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과 그 사업체가 질문자의 생계를 위햔 소득과
미국내 시민권자, 영주권자 2명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고 질문자가 그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어떤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만 들어가면 비자없이 지내도 무방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질문자의 누나가 질문자를 위해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카테고리로 이민청원서를 접수한다면 현재의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12년 8개월 후에 문호가 open되면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데 이 접수일 이후부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아니면 비자가 없으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영주권 받는기간에 지장이 있나요?
답변>>
질문자가 영주권 수속중 I-485 접수 전에 불법체류가 된다면 미국내에서 I-485 접수가 안될 것이며,
한국으로 귀국하여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신청절차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면 6개월 이상 불법체류의 경우에
비자발급이 거절될 것이며, 이경우에는 별도의 Waiver 신청절차를 이민국을 통해 밟아서 승인 받은 후에 이민비자 및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무료상담 > 이민법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