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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2비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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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ge2 작성일15-06-29 03:37 조회4,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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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F1 학생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조리학 전공으로 준학사과정까지만 마칠 생각입니다.
시민권자 누나의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합법적인 비자를 계속 유지해야한다고 들었는데 F1 비자 만으로는 그기간이 부족해서요. 
학교 졸업후에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방법으로 E2 비자(소액투자)를 생각중인데, 아마도 레스토랑에 투자하는것을 생각중입니다. 
1. 미국내에서 E2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할때 얼마나 가능성이 있나요?
2. E2 비자를 받기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하나요?
3. 어떤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만 들어가면 비자없이 지내도 무방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4. 아니면 비자가 없으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영주권 받는기간에 지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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