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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항공권때문에..입국문제가 생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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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27 16:31 조회3,5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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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받았읍니다..
가격문제로..편도가.아닌.왕복항공권을.구매할려고.하는대요.돌아오는기간이
일주일이내로 짧은.항공권구매하여..미국입국시.문제가될.소지가.있을까요?(스폰서업체에서.일을안하는거로.오해등).물론.저희는.미국에.거주할건대..혹시.문제가될 까.여쭈어.봅니다..
 
답변>>
이민비자 발급을 축하드립니다!
취업이민으로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 짧은 기간내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항공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이와 관련하여 질문할 경우에 솔직하게 가격문제로 그렇게 구입했고,
미국에서 스폰서한 업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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