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서로다른얘기에 혼란스러워 다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27 16:22 조회3,462회

본문

답답한 마음에 미국대사관으로 전화 했더니.
k1,k2비자 밞아서 동반 들어가서 시민권자가 결혼이민절차를 하고
결혼승인이 받고 조건 영주권이 아들과 내가 같이 나온다는 말씀만 계속 하시면서
 만 18세 미만 조건이 아니라 만 21세 미만이조건이라는 얘기만 하면서
미국 1-800-375-5283 uscis 으로 전화하면 상세히 안내한다고 하시는데. .
조금은 아직 혼란스럽네요. . 어느것이 맞는 이론인지. .
나중에 아들이 시기를 놓치는건 원하지 않거든요.
 
답변>>
질문자와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의 초청을 받아서 K-1, K-2 비자를 대사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 된 때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자녀가 만 21세 미만이 될 때까지 시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 자녀 초청 영주권 수속을 마치면
자녀도 함께 1년 이내에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미국대사관 답변은 이런 의미로 하였을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