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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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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6-26 10:30 조회3,5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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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계획이 있고  
만 18세 전 인 아들과 미국 동반입국을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아직 결혼 안한 상황이여서 . . CR1 과 CR2비자는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k1 약혼비자로 들어가서 90일 내로 결혼절차를 밞아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자녀동반은 만21세미만이면 k2비자받아서 동반입국이 된다고 하는데..
동반 입국이 되면 결혼절차 밞고 아들과 계속 미국에서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체류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번에 답변하신 아들이 만18세 이전에 결혼절차가 이루어져야 자녀랑 동반 입국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경우는 CR1,CR2 또는 결혼이민 비자를 할때 또는
먼저 재혼후 밞는 절차로서 동반 아들의 나이조건인지요?(만18세전 결혼성립)
그럼 제가 약혼비자(K1)으로 절차를 밞을경우에는 아들의 나이는 만21세 미만 조건을 따라도 문제가 없을지요.
사실은 제가 만16세의 아들이 만18세안으로 미국에 들어가는것이 좀 힘든상황이라 여쭤봅니다.
 
답변>>
질문자가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 경우에 자녀는 21세 미만을 경우에 함께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만 18세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후에 질문자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이민수속시 자녀는 동반가족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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