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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학생비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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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영 작성일15-07-03 04:25 조회3,9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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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신랑이 미국으로 취업을 하여 한달전 결혼 후 급히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랑의 회사에서 급하게 부르는 바람에 esta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8월 중순쯤  남편은 e2로 신분변경을 할 예정인데 저는 비자가 없으므로 신분변경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편 회사측 변호사님께서는 e2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 역시 한국에선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리니 불가능하다고 말씀해주시진 않고 가능하니 진행을 하자고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실한 방법을 알아보는게 나을거 같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무직자인 관계로 관광비자는 무리일 것 같아서 학생비자를 진행시키고 싶습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일을 하면 배우자인 제가 학생비자를 발급받을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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