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비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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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01 14:37 조회4,11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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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인 H-1B 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공 - 영어 (학사학위 소지) 전공 분야 경력 - 2년
하지만, 현재 음악을 만들고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공 - 영어 (학사학위 소지) 전공 분야 경력 - 2년
하지만, 현재 음악을 만들고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디지털 싱글 2곡 발매했구요.
최근 미국에 있는 레이블에서 저를 작곡가로 고용하겠다고 해서,
미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전공이 음악이 아니다 보니 H-1B 비자 신청이 안될 것 같아서,
미국의 고용주와 얘기를 했는데, 레이블에서 한국에 비즈니스를 할 계획이라고 가정하고,
레이블에서 영어 업무를 하는 통/번역가로 비자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아니면, 디지털 싱글을 발매했기 때문에 음악 전공이 아니지만 작곡가로 신청 할 수 있는지.
어느쪽이 더 수월한지, 아니면 제게 맞는 다른 취업 비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전공이 음악이 아니다 보니 H-1B 비자 신청이 안될 것 같아서,
미국의 고용주와 얘기를 했는데, 레이블에서 한국에 비즈니스를 할 계획이라고 가정하고,
레이블에서 영어 업무를 하는 통/번역가로 비자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아니면, 디지털 싱글을 발매했기 때문에 음악 전공이 아니지만 작곡가로 신청 할 수 있는지.
어느쪽이 더 수월한지, 아니면 제게 맞는 다른 취업 비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어/한국어 통/번역 업무는 반드시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이 아니므로
H-1B 취업비자 수속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작곡분야 2년이상 경력을
갖고 있다면 EB-3 취업이민 숙련직으로, 그렇지 못하다면 EB-3 취업이민 비숙련직으로
수속을 진행하여 약 1~2년 후에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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