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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부모초청 I-130,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 유효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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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06 14:53 조회3,989회

본문

1. 올해 3~6월 시아버님이 ESTA로 3개월 꽉 채우시고 귀국하셨는데, 다시 ESTA로  미국 재입국할 때
심사하는 사람이 지난번 체류기간 3개월을 입국시 바로 알 수 있는건가요?
(별도 입국 심사 없이 그냥 전자카드 찍듯이 통과하신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몇개월 후에 입국하면 좋을까요? 최소 2개월? 3개월., 정도 면 될까요?
 
답변>>
질문자의 시아버님이 다음 번에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 때에는 최소항 2개월 이상 된 후에 단기간
미국 여행 또는 친지 방문 등의 증빙서류와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 관련 서류 등을 갖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에 미국 입국시에는 입국심사원이 지난 번에 미국 체류기간을
전산상으로 알게 되며,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 있으니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그리고 6월에 I-130과 영주권 신분변경신청 준비하시다 체류기간이 다 되어 귀국하신 상황이라..
당시 재정보증인 부분만 빼고 나머지 제출 서류는 다 준비해놓으셨다는데.
올하반기에 신청하실 때 지난번에 준비한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나 미리 준비한 날짜가 있으면 안되는걸까요? 
예를 들면 11월에 신청했는데 아포스티유받은 서류 날짜가 6월이어서 문제가 된다든지요..
 
답변>>
질문자의 미국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가능한한 발급된지 6개월 이내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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