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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미국방문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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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06 14:24 조회3,3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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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류 최종단계까지 진행했다가 이유는 모르겠으나 USCIS로 서류가 BACK된 CASE입니다.
고용주가 이민성에 전화확인시 이유는 얘기해줄수 없다고 했다합니다. 아무튼 이민서류는 다시 진행중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현 상황에서 미국방문이 가능할까요?
답변>>
질문자는 이미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함으로 이민의도를 나타내었으므로 미국에 비이민 비자로
입국시에 거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비자신청을 철회한다면 모든 기록이 지워지게되는건가요?
답변>>
질문자의 Case는 미국 이민국으로 다시 돌아간 상황이므로 이민국에 이민청원을 취소해야
질문자의 Case가 closed되어 질문자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3. 이미 지급된 국무성 비자피 환급가능한가요?
답변>>
질문자가 이미 지급한 visa fee는 환급불가능("non-refundable")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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