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승인 후 수속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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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06 13:55 조회3,45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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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 NIW 1차 승인후 서울에서 나머지 수속을 받게 되어 있는데, 텍사스에 제출한 NIW가 1차 승인된 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여행비자로 미국으로 나가서 미국에서 나머지 영주권수속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질문자는 미국 이민국 I-130 이민청원서를 승인받고, NVC 비자신청 예정 이므로 이민신청한 것을 미국 입국심사원이
알고 있으므로 이중의도 문제로 인해 여행비자로 미국입국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일 승인전 미국 포닥으로 가게 되어 그곳에 머물면 미국에서 NIW 나머지 수속이 가능합니까?
답변>>
질문자는 이민청원서 접수 및 승인을 받은 상황이므로 상기와 같은 이유로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NIW 수속 중인데도 H-1이나 J-1 받아 미국 포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답변>>
질문자는 이중의도 문제로 인해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어려우나, H-1B 비자는 이중의도를 문제삼지 않으므로
이민 수속중에 이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4. 작년 11월 텍사스 센터에 접수된 NIW 1차 승인 결과는 언제 쯤 나올까요?
답변>>
답변>>
미국 이민국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NIW 카테고리의 I-140 이민청원서의 평균심사 기간은 약 4개월 소요되나,
사안의 경중과 난이도 등에 따라 그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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