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학생비자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06 11:49 조회3,685회

본문

저는 신랑이 미국으로 취업을 하여 한달전 결혼 후 급히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랑의 회사에서 급하게 부르는 바람에 esta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8월 중순쯤  남편은 e2로 신분변경을 할 예정인데 저는 비자가 없으므로 신분변경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편 회사측 변호사님께서는 e2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 역시 한국에선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리니 불가능하다고 말씀해주시진 않고 가능하니 진행을 하자고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실한 방법을 알아보는게 나을거 같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무직자인 관계로 관광비자는 무리일 것 같아서 학생비자를 진행시키고 싶습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일을 하면 배우자인 제가 학생비자를 발급받을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답변>>
질문자의 남편은 미국에 ESTA 무비자로 입국하여 E-2 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E-2비자를 주한미국대하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이 때에 질문자는 E-2 동반가족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가 무직인 경우에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여 F-1 비자를 신청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많으니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입국을 추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