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EB-3로 취업후에 1년을 꼭 채워야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06 15:42 조회3,283회

본문

4개월 정도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주로 가야될경우 1년을 채우고 가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주에가서 다른 일을 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EB-3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반드시 질문자의 영주권 수속을 스폰서해준 고용주 사업장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셔야 Immigration Fraud(이민사기) 등의
혐의로 영주권이 박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에 그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주에 가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