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로 취업후에 1년을 꼭 채워야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06 15:42 조회3,283회관련링크
본문
4개월 정도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주로 가야될경우 1년을 채우고 가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주에가서 다른 일을 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EB-3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반드시 질문자의 영주권 수속을 스폰서해준 고용주 사업장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셔야 Immigration Fraud(이민사기) 등의
혐의로 영주권이 박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에 그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주에 가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무료상담 > 이민법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