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EB-3로 취업후에 1년을 꼭 채워야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06 15:31 조회3,266회

본문

EB-3로 취업후에 1년을 꼭 채워야 되나요?
 
답변>>
질문자가 EB-3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반드시 질문자의 영주권 수속을 스폰서해준 고용주 사업장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셔야 Immigration Fraud(이민사기) 등의
혐의로 영주권이 박탈되지 않을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