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로 취업후에 1년을 꼭 채워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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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06 15:31 조회3,26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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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로 취업후에 1년을 꼭 채워야 되나요?
답변>>
질문자가 EB-3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반드시 질문자의 영주권 수속을 스폰서해준 고용주 사업장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셔야 Immigration Fraud(이민사기) 등의
혐의로 영주권이 박탈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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