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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한국에 살고있는 미 시민권자와 결혼시 영주권이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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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06 15:27 조회4,3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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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대학졸업후 H-1취업비자로 6년간 직장생활을 했었습니다만 비자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있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에서  대학다닌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미국내 직업이 없고 세금낸 기록이 없음 )와 한국에서 결혼 후 미국으로 다시 오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빨리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질문자가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시민권자 배우자가 장기체류비자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배우자가 질문자를 위해 주한미국대사관내 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질문자가 미국 이민비자 및 영주권을 받기까지 약 2~4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초청하는 쪽이 현재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저는 미국서 6년간 세금내고 크레딧도 좋습니다.
미국을 떠나서 산지 수년이 넘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질문자를 초청하려면 혼인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시민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정보증 관련 초청자의 소득 입증서류(최근년도 IRS 신고소득 $19,912 이상 증빙 서류) 또는 초청자/피초청자의 현금화 가능 자산 6만불 이상 입증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초청자 피초청자가 상기 재정보증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우면 미국거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Joint Sponsor를 세워서 상기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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