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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2 비자로 살다 귀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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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06 14:59 조회3,7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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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E-2 비자로 미국에서 6년을 살다 작년에 한국으로 귀국하게됐읍니다. 관광비자로 미국 현지에서 이투비자로 발급받아 살다가 운영하던 가게를 피치못할 사정으로 접게돼서 갑자기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E-2비자로 살아보니 영주권에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미국생활이였읍니다. 저같은 케이스도 지금 다시 한국에서 비숙련취업이민으로 이민 신청이 가능한지요? 미국에서 사업체 정리하고올때 모든 세금관련 tax 깨끗하게 다내고 정리하고 나왔는데 좀 마음에 걸리는게 이민국에 한국나간다고 신고하고 나왔어야 돼는건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같은 케이스는 미국 제 이민을 어떻게 신청하는게 유리한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E-2 체류기간중에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나오셨다면 이민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문제 되지 않고,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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