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피 추가인워 지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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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10 17:59 조회3,88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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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제 아들 2명이 age-out 구제를 받아 비자피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내야하는건가요?
찾아보니깐 이메일로 instruction이 온다고 하던데, 저는 NVC로부터 받은 메일이 전혀 없습니다.
2주전에 구제요청 이메일을 보내고, 며칠전에 확인해보니 아들 이름이 올라와있더군요.
Pay Now라는 링크를 클릭하고 지불을 하려는데 그 링크를 따라가보면 아들 이름은 없고, 기존에 지불했었던 가족들만
Paid라고 나와있습니다.
답변>>
주신청자의 자녀들이 아동신분보호법이 혜택을 받아서 만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이민국의 청원서
심사기간을 실제 나이에서 차감하여 만 21세 미만이 되어 동반가족비자 신청 자격이 되었는데,
NVC에서 자녀들의 비자신청을 위한 비자신청 안내문과 Visa Fee Invoice를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
주신청자가 NVC의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상기 서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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