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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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16 10:31 조회3,50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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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 10월경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일식집에서 일하며 E2-Employee 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2년마다 갱신하며 2011년 4월까지 비자를 받고 일하다 사장님과 불화로 인해 타주로 갔습니다
따라서 이후 불체자 생활을 하다 작년 2014년 1월에 한국 들어 왔습니다 가족문제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조건이 미국보다 못하고 미국내 아시는 분들도 함께 일하자고
미국입국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고...
미국입국시 지문입력도 했는 것 같고 정식 운전면허도 있었습니다 은행 및 신용카드, 소셜번호, tax 보고 등...
범죄기록은 없으나 은행 신용카드 채무는 조금 있습니다
따라서 약 3년정도 불체기록이 있는데 재입국 방법이 있을까요? 학생비자나 아니면 소액투자(E2)라도 가능할지요?
답변>>
질문자는 3년정도의 불체기록이 있으므로 미국을 출국한 날로부터 10년 입국금지에 걸려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학생비자나 E-2 비자 발급 및 미국입국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있다면 상기 비자가 거절될 경우에 Waiver 신청을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 받은 후에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권이름 바꿔서 입국성공했다는 분들도 있어서 가능할지요?
답변>>
질문자는 이미 과거 미국입국시에 지문날인을 한 상황이므로 여권이름 변경으로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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